주요내용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선에서 시원한 복장으로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식 의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타이에 각종 셔츠와 면바지 착용을 기본 권장하고, 7월,8월 혹서기 기간 중에는 직무 특성에 맞게 반바지 착용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하는 반바지 착용 허용은 직원 자율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단정한 상의와 반바지 착용을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만, 특히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는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공직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 착용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업무능률 향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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