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난임치료시술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했다.
하지만 7월1일 이후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에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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