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
채무액은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소득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재산은 보유재산의 순재산가액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최명환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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