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충남대학교 교수는 1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알레그로에서 열린 ‘제1회 IP통상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확대중인 가운데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해외에서의 국내 기업의 IP 보호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최근 중국이 다양한 종자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연구진이 수년여 간 연구한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 국정원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기관이 투철한 국가관과 위기의식을 갖고 사건에 임해줘야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금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이경호 한화 상무는 “해외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국산 제품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IP 보호를 위한 예산 등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해 더 큰 돈을 써야한다. 특허청이나 무역협회,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이런 난관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어 홍 전무는 “특허출원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해서 해외출원을 하려면 3년이 넘게 걸린다”면서 “국내 특허출원을 하고 최대 30개월 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신청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지재권을 먼저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유미 전응준 변호사는 "해외에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려면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내에 있는 외국 지재권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해줘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법원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일이 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1999년에 중국의 인민법원의 민사판결을 한국의 지방법원에서 승인한 일이 있어 호혜적으로 다뤘다고 하더라”며 “행정당국이 제도를 개선할 때는 상호적인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