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자료사진.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데일리동방]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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