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협박에도 IT공룡 겨냥 '디지털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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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7-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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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복관세 예고에 美弗 무역갈등 우려

프랑스가 11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공룡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세'를 최종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만큼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초당적 합의 하에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922억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을 위시한 30개 기업이 표적이 되며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럽에서는 미국 IT 공룡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유럽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세금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구글세'로 불린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주권국가로서 세금제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이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와 미국은 IT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두고 "위협을 주고받는 대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에 보복을 예고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던질 때 근거로 쓰인 법이다. 사실상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폭탄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미국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거의 미국 기업인 만큼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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