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전 11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숙명여고에 다니던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험 답안을 전달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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