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어떻게 결정됐나…최저임금제는 무엇?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안(8590원) 채택

  • 최저임금제,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소득 보전

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안(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888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3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결국 12일 자정을 남겨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끝에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다.
 

2018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올해 최저임금 시급 기준 8350원으로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 등 법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사업주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한다.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다.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위원회는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있다.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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