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정화조 업체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천시로부터 행정처분받아

인천시 계양구가 정화조업체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인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는 최근 계양구 정화조처리업체 관련 담당팀장 2명과 담당자등 1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내리고 계양구에는 재발방지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계양구가 관내 정화처리업체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지난2011년~2014년까지의 분뇨처리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정화조처리업체 6곳에서 계양구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히 밝혀졌다.

아파트 정화조 청소 장면[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업체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된 청소 실적 거짓 보고 등 209건의 부당 행위에 대해 주의 촉구 등의 행정 처분을 적절히 하지 않음
▶ 업체들이 정화조 관리자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121건의 부정 행위를 행정처분하면서 한 업체에 대해서는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않음
▶ 행정처분 과정에서 건물 리자에게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처분을 내림
▶1일 분뇨 배당량을 초과 반입한 업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업체들의 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등 청소 실적 관리까지 소홀히 함 등 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민원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계양구가 앞으로는 업체들의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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