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딸 정답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 재판 시작, “직접적 유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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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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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현씨 측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은 안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1심에 이어 “(유출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측은 1심에서도 주장했던 ‘시험지 유출’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했다. 현씨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화우에 박정수 변호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며 “원심에서는 간접 증거 여러 개를 들며 이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일 뿐”이라고 전한 뒤 “원심에서도 든 간접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기일 프레젠테이션(PT)을 이용해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현씨 측은 또 현씨가 학교에 재직하며 딸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현씨를 1심에서부터 변호한 법무법인 신지에 임정수 변호사는 “피고인의 자녀가 숙명여고 학생이기에 그런 것 아니냐”며 “피고인과 가족 개인한테도 관계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무고”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주장했던 ‘현씨와 딸들 사이의 문자’를 들며 객관적 증거를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 측이 내놓는 문자에 따르면 당시 현씨의 딸들은 현씨에게 ‘오늘 시험 망할 것 같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현씨 측은 이것을 근거로 유출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양형이 부당해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씨 측은 또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를 들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현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숙명여고에 다니던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시험 답안을 전달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이 빼돌려 받은 답안으로 각각 1학년 1학기 전교 59등·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1등으로 급등했다.

1심은 지난 5월 현씨에게 관련 혐의에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현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4월 23일 쌍둥이 딸이 아버지 현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사의 성향에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에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를 다음 기일로 잡고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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