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항 사태 이후 우리 군은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의 강화를 약속했었지만 스스로의 한계만을 드러내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돼 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작 군령권 수상진 합동참모부 의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며 “해당 부대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와의 접촉마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조사가 시작된 이후 5일 해군 병사 1명은 거동수상자로 자수를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직속 상급자(장교)가 병사들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했고, 한 수병이 그 제의에 응해 허위자백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지, 거수자의 검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해왔는지 해군과 합참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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