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1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 판단은 범죄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테러방지법이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서를 냈다.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에서 일해온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2016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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