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씨의 재판 기일이 국선변호인의 요청으로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기존 예정된 15일에서 23일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해당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강씨의 사체는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
고 씨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강씨의 사체는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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