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설치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항 조치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언론은 그 시한으로 정한 오는 18일까지 한국이 중재위 설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추가 보복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처를 발동한 점을 거론하며,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일본 측은 기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절차로 외교적 협의, 양국 간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외교적 협의와 양국 간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거부하자, 지난달 19일 3단계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는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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