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무리한 추경...지방비 재원 대책없인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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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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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환노위원장, 환경부 자료 분석...일부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문제 지적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재원부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 분석 내용에 따르면, 증액 편성된 환경부 사업들의 상당수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편성되는 국고보조금 사업들이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조1691억1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매칭해 필요한 지방비 규모도 6392억32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DPF부착(본예산 222억1200만원→추경 1185억2000만원)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본예산 112억5000만원→추경 927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본예산 80억원→1018억35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본예산 24억원→336억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본예산 12억1900만원→183억900만원) 등 추경증액분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은 지방비 부담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 예산소위에서 국비 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상향 조정 해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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