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20년도 최저임금 2.9% 소폭 인상에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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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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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스럽다"

  • "누군가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고심에 찬 결정"

  • 김상조 "최저임금위 결정, 소득주도성장 포기 뜻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밝혔다.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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