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바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례 & 대응법 [카드뉴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19-07-15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Previous Next
  • 12 / 20

  • 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