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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