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기관, 관련부서에 책자를 배부하고, 전 직원이 함께 예방에 적극 힘쓰도록 내부 직원게시판 등에 자료를 공유했다.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유형·사건처리 절차, 주체별 예방·대응방안, 사건관련 판례 및 결정 사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성희롱·성폭력을 사전예방하고, 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발방지 및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직원 및 시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로 나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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