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나르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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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7-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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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 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14일 '국민 참여 자살 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 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자살 유발정보(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 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보다 47.4% 증가했고, 그중 88.5%(1907건)는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 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점검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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