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에서 홍가혜는 "김용호 기자가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재판에 한번도 안 나왔다. 변호사 선임도 안 해서 변호사도 안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가혜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과 똑같이 결론이 나서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용호 기자는 홍가혜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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