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국토부․문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포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관련 법령개정 뿐만 아니라 직원교육 강화와 부모대상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문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피해아동 태호의 학부모는 ‘사고를 겪고 나서야 축구클럽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도의 미비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 분노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아동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부처 간 구분을 넘어 어린이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등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개정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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