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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5대 국경일인데…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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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7-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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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져" 공휴일서 제외

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지만 빨간날은 아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가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다. 이에 제헌절은 헌법의 중대함을 가린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 속에 2007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졌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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