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임산부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상 자격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4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만60원·지역가입자 11만3천534원)으로, 저신장·저체중·빈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나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부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신청자의 영양 위험요인을 파악해 선발하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우유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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