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에 따라 금감원은 예보에 '금융회사 경영실적분석' 등 자료 15종을 제공하고, 예보는 금감원에 '핵심리스크 이슈분석' 등 자료 15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유하는 보고서도 더욱 많아진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업무보고서) 1300여종과 수시보고서 24종을 예보에 제공했으나, 이 중 수시보고서를 42종으로 확대했다.
매년 금감원과 예보가 10개 내외로 진행하던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도 올해는 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력강화 노력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