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 변경 찬성 80% 넘어

  • 지난 14일 부산진구 범천동 850번지 지주모임 '조합개발' 방식 변경 가능성

14일 열린 간담회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0-1번지 일원을 지하 6층 지상 49층 8개동 1511세대(오피스텔 188실)로 재개발하는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방식에서 확정 지분제의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후 4시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범천동 850번지 지주모임은 투표 끝에 대다수의 지주들이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실시된 ‘토지등소유자방식’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총 투표자수 180명 가운데 찬성이 150표(찬성률 81%)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대는 25표, 무효는 5표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인원은 가족 포함 270명(지주 203명)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최측은 조합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재개발 시행방식을 변경할 경우 △시행사 시가매수를 통해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1.5∼2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토지 등소유자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보상금액(현재의 2배)의 60%의 금원을 이주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등소유자방식’이란 토지·건물·지상권자가 다수 필지의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시행법인을 설립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조합사업의 추가 부담금 등 병폐를 해소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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