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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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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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상대 간담회 개최..."한일 양국은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우리 대법원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일제강점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법원이 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양국 행정부도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일본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 위원인 주성훈 변호사는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니시마스 건설 판결을 보면 피해자 개인들의 실체적 권리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들은 이번 기회(대법원 판결)를 통해 자발적으로 피해자 개인들에 대해 배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속력이 있는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법부 역시 자발적 손해배상을 사실상 권고했다는 지적이자 일본 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판결을 내리지 못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선언한 것이라는 풀이다.  

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원고(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의사는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양국 기업과 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NHK, 지지통신, 교도통신, 요미우리 신문, 닛케이신문,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tv도쿄, tv아사히 등 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참석했다.

인사말 하는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서울=연합뉴스)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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