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15일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부터 1년이 아닌 진상조사위 출범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의결 된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번만으로 기존 5‧18 진상규명 신청기한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진상조사위는 청와대와 한국당의 ‘지연 책임’ 공방 속에서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진상규명 위원으로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육군 중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두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4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태오 전 육군 중장 교체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밝혀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