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 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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