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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