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아지오 ‘기네스 맥주’ 회수···품질유지기한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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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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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유지기한 표시 안한 아일랜드産 맥주 회수 조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식약처가 회수조치한 기네스 드래프트 병 맥주[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산(産) ‘기네스 드래프트’ 병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래프트 330㎖ 유리병 제품이다. 디아지오 아일랜드에서 제조해 경이도 이천 디아지오코리아 본사에서 수입했다.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의 수입량은 총 14만3417㎏이다. 이 가운데 4만8248㎏의 실제 품질 유지기한은 2020년 2월24일까지, 9만5169㎏은 2020년 3월10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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