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합의안 보류…"손실보전 개선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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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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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이사회서 배임 및 주주 손해배상 청구 등 우려

  • 손실보전방안 반영 개선안 마련해 재협의 예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관련 합의안 의결을 보류했다. 배임 및 주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재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결정한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22일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가동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800여억원(SRF시설 1600억원+LNG시설 12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대기 오염과 악취를 걱정한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나주시 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자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조사로 발전소 연료를 SRF나 LNG 중 하나로 정하자고 합의했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이사회는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선된 합의안을 도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 시 공사 손실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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