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기 전북 상산고,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25일 심의를 거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는 25일 이후로 예측된다.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했고,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전환을 신청했다.
[사진=윤상민 기자]
지정 취소 절차는 우선 시·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청문을 통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청이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보내면 교육부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현재 지정취소 후속절차가 진행중인 서울 8개교, 부산 1개교는 해당 시도의 청문절차가 7월 22일~2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는 사실상 8월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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