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에서 추진돼온 남구로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안은 당초 총 정비부지 1만832.4㎡ 중 90.4%인 9,953.5㎡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299가구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다. 당초 지정안은 총 정비부지를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고 최대 용적률 200%까지만 허용, 이곳에 공공청사를 건축하도록 했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남구로역 역세권 정비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19층 3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299가구가 건립되고 이 중 85가구(35%)를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47세대, 임대주택 38세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을 짓고 남은 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 878.9㎡(6.6%)에는 자치회관과 어린이집 등의 공공청사가 조성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비대상 구역 일대는 7호선 남구로역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이지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95.4%에 달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해당 지역 내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뿐 아니라 향후 7호선 남구로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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