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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1∼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7만3381건, 보증금액은 14조4149억원을 기록했다. HUG에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460건(5조1716억원), 2017년 4만3918건(9조4931억원), 2018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은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운데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 비율은 7.1%에 불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까다로운 요건이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가로막고 있단 지적이 계속되자, HUG는 최근 단독·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HUG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등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 유형에 대해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독·다가구주택은 이 상품의 보증료율도 0.154%로 아파트(0.128%)보다 높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다가구의 보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액이 같아도 단독·다가구 세입자들이 더 많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나 '역전세난'(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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