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라는 것은 고소나 고발, 진정, 신고, 범죄의 인지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고소나 고발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건이 된다. 하지만 진정이나 신고는 수사기관의 사실확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사건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양 전 대표의 성매매 혐의는 별도의 고소나 고발은 물론 진정이나 신고도 없었다. 다만 언론의 잇따른 의혹제기가 발단이 돼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 따라서 양씨의 성매매 의혹을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다.
특히, 내사 초기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이른바 ‘정마담’으로부터도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은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태국인 재력가 밥과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한달 뒤에는 조 로우를 위한 원정 성매매까지 알선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양씨는 지금까지 성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양씨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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