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허위공시,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삼성 에피스)를 자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사(공동지배)로 바꾸는 수법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려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별다른 추가 투자없이 확보한 반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8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삼성물산은 5%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조계는 분식회계 부분보다 김 대표의 횡령 혐의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는 법리 다툼 가능성이 큰 데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대부분이어서 실형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는 반면 횡령혐의는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익을 회사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김 전무에 적용된 횡령 혐의가 사건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별건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개인 비리를 뒤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 측도 영장실질 심사에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별건수사 문제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관례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삼성바이오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의 최종수혜자가 이 부회장인 만큼 시기가 문제일 뿐 소환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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