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18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공동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고 전한 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공동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공동대표의 모발과 소변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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