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먹는방송)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그의 마지막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밴쯔입니다'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시즌2에서는 먹방뿐 아니라 여러가지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재 이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육박했다.
밴쯔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밴쯔입니다'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시즌2에서는 먹방뿐 아니라 여러가지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재 이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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