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만기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다”며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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