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硏, "성폭력 무고 협의 고소 사례 중 6.4%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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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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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 성폭력 범죄 피의자 대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0.78%


지난 2017~2018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가 확인된 사례는 전체 중 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범죄는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성범죄 가해자가 이런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 성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 지적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유관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과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검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수사사건 처리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사건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높이는 논의도 진행된다.

앞서 대검찰청과 여정연은 지난해 12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디지털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 가정폭력범죄 관련 검찰통계 자료와 범죄기록을 분석,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선주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오선희 변호사, 인정숙 여가부 권익지원과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다.

권인숙 여정연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폭력 무고 사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이번 포럼울 통해 성폭력 무고와 관련한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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