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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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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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추가 △지도위원은 25명까지 위촉 가능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로 모시고자 했다"면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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