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푹 숙이고”...‘마약 투약’ 정석원 2심,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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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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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심 양형 너무 가벼워”...법원, 다음달 30일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정석원(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오전 11시 20분 마약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 등 2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정석원은 갈색테 안경을 착용하고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석원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름을 호명할 때 손을 들고 대답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 받은 부분과 양형을 재판부가 다시 살펴봐달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석원의 변호인은 “낯선 여행지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정석원도 최후변론으로 직접 “죄송하다”며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보겠다”며 다음달 30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정석원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마약 사용 및 투약 혐의와 별도로 마약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한편 정석원의 배우자인 가수 백지영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석원씨[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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