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최순실이냐", "어제 저녁에 뭐했어?" 직장 내 모욕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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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수습기자
입력 2019-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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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직장에서 발생한 모욕죄에 대한 재판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욕죄는 공개된 곳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2017년 김태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직장 동료에게 "회사를 관둬라, 니가 최순실이냐"고 말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판사는 2014년 같은 성별의 상급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들어 퇴사한 이모씨가 상급자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급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모씨의 상급자였던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애기 낳은 적이 있느냐, 잔머리가 너무 많다", "어제 밤에 남자랑 뭐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이에 이모씨는 회사 측에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모씨의 폭언을 참고 있던 이모씨는 결국 퇴사하게 됐다.

이처럼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제시하고 개별법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런 체계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했다. 이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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