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때 빠진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이 담겼다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밭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한다.
만약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다만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영란법 재정 당시에도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둬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법안 취지를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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