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로데오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구속기로…2개월전엔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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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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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19일 영장심사 열어…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35)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병국은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병국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경찰서 입구에 나타난 정병국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전자랜드 팬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여성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했다.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병국을 체포했다.

정병국은 체포 당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병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국이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에 있는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5월 22일 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명령도 받았다.

정병국은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해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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