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단계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이 외에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의 거래 행위를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으로 금지 대상인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법안이 제정되면 '청탁금지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을 적용받는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만큼 이해당사가 얽힌 국회의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두게 해 국회의원이 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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