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우촌초 교장 등 교직원이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전횡을 부린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방산 비리 등으로 구속된 뒤 일광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 법적으로 학원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데도 학원 운영에 개입했다. 일광학원은 교육청에 민원을 낸 교직원 일부를 직위해제했다.
또 학원 측은 교육청이 감사 중 즉시 시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일광공영과 계열사 및 우촌초의 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10개월 및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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