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모집한다.
공급 물량은 2500가구이며, 이 중 1000가구(4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재원으로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799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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