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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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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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 신청 25% 7~8월 발생…절반은 합의 안돼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례가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이었다.

전체 가운데 46.2%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에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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